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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일반적 배달 업무와 차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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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배달업무를 한 배달원에 대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 5명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플라이앤컴퍼니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종결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들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다는 점,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는 점,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점 등 업무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지정을 냈다.

노동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플라이앤컴퍼니가 배달원들과 계약한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한 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 점 △근무시간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하게 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 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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