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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김종천 과천시장 “납세자 권익보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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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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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지방세와 관련해 우리 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작년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 변호사를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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