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조국 이거 완전 나쁜X" 유시민, 조국 수사 입 또 열까(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시민, 윤석열 靑 외부인사 사석 발언 공개

대검 "근거없는 추측 반복"

아시아경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직 지명 전부터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 주장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언급하며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발언 중 "빙산의 일각 아래 모습을 추론" 한 것이라고 언급, 향후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을 내비쳤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대화록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A 씨에 대해 "A씨는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만한 청와대 외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8월 중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조국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내가 봤는데'라는 말은 확고한 예단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 수사가 착수되기 전 윤 총장처럼 숙달된 검사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한 근거는 내사자료를 봤다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5일 전후를 내사 시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대면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아 SOS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인지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재벌 등의 범죄 정보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게 고유 업무"라며 "이미 대검과 중앙지검에서는 '조국 파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숙달된 검사가 이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한 근거, 그것을 나는 내사 자료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빙산의 일각 아래 모습을 추론해본 것이다. 제 말이 사실과 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제가 이해한 한도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말을 해왔다"라면서 "장관을 경험해보면 부하 직원들이 바쁠 때 허위 보고를 넣기도 한. 자기의 욕망과 이해관계로 움직인다.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비방해 유감"이라며 유 이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23일 '조국 장관 지명 전에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