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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원장 등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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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유기치사·사체은닉·사체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명상수련원 원장 58세 H 씨를 구속 기소 의견, 명상수련원 회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9월 1일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57세 A 씨가 수련 도중 의식을 잃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 중 52세 회원 B 씨에게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55세 명상수련원 대표의 남편에게는 사체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수련하러 왔다가 예정대로 돌아간 2명과 명상수련원 대표는 시신 은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심장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 등 추가 감정 의뢰를 했으며, 정확한 사인은 앞으로 3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원 B 씨가 숨진 A 씨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A 씨는 결가부좌 자세로 늘어져 있었으며, 이후 "A씨가 깊은 명상에 빠졌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A 씨를 눕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원장 H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A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밖의 피의자들 역시 명상에 대한 H 씨의 신념이 상당히 강해 이런 H 씨의 주장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등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흑설탕도 발견됐는데, A 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H 씨와 B 씨가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A 씨의 입술 위에 올려놨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에서 종교의식이나 주술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건자 모두 종교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며 8월 30일 집을 나선 뒤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A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명상수련원에 왔으며, 9월 1일에 자택이 있는 전남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예약해놓은 상태였고 이날 가족과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내 한 수련실에 숨져있던 A 씨를 발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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