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한류 열기가 뜨거운 태국에 2016년 법인을 설립한 뒤, 화장품 등 한국 유명 소비재 모방제품을 방콕 시내와 근교의 5개 매장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코트라 방콕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아르코바에 대한 현황조사와 법률검토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태국 경찰청과 세관에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세관은 6개월간에 걸쳐 방콕 IP-DESK와 협조해 매장 사전답사 등을 했고, 지난 9월 아르코바 태국법인 본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2개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태국법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기한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했음을 확인했고, 화장품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제품 압수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샴푸,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30여개 품목 1만8천점 이상으로, 시가 200만 바트(8천만 원) 상당입니다.
아르코바는 압수되지 않은 다른 위반 상품을 모두 제출하기로 했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취소 결정과 벌금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태국을 비롯해 8개국에 설치된 15개 코트라 IP-DESK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류 편승 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