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정경심 결국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24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뒤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이어 조국 일가 중 두 번째 구속이다.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오전에는 입시 비리 혐의, 오후에는 사모펀드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씨 영장에 딸 조 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 신고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WFM 차명주식 취득,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증거인멸 지시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은 향후 구속한 정씨를 계속 불러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정씨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대 20일간 조사를 마친 후 구속기소하게 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입시 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