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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속보] 정경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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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라고 구속/영장기각 사유 밝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50분의 피의자 심문 끝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당초 최근 뇌경색,뇌졸중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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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10시 10분경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정 교수는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국민 앞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심경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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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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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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