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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속보> 정경심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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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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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부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송 부장판사 심리로 6시간 5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영장에 기재된 모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했다"며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돼야 한다는 취지의 별론을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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