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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안경만 쓰고 온 정경심, 영장심사 마치고는 오른눈에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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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때 사고로 우안 실명…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조선일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출석 전(왼쪽) 모습과 심사 종료 이후의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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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11분과 오후 5시 57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경심씨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이다. 옷차림 등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오전에는 없던 안대가 오후에는 눈에 띄었다.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해 7시간 40분가량을 법정과 대기실에서 보내고 나온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난 뒤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 '성실히 재판 받겠다고 했는데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 다른 답변 없이 곧장 대기하던 호송차로 이동했다. 정씨는 이 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씨는 왜 안대를 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죄송하다"면서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정씨의 변호인단은 정씨의 건강 상태를 놓고 논란이 일자 "(정씨는) 6세 때 사고로 우안(右眼)을 실명한 상태"라며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인해 조사시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었다.

정씨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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