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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본격 수사 57일만에 모습 드러낸 鄭… 혐의 묻자 ‘묵묵부답’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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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진행 / 10초간 포토라인에… 긴장된 표정 / 취재진·유튜버 등 100여명 몰려 / 정 교수 응원파·반대파 등 세대결 / 오전 딸 입시비리문제 집중 심리 / 오후엔 사모펀드·증거인멸 추궁 / 모든 혐의 부인… 심리시간 길어져

세계일보

꼭 다문 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3일 이 한 마디를 남기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는 이날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지 5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포토라인에 섰으나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페이스북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검찰 측 배려로 일곱 차례 비공개 소환됐을 때는 남의 이목을 피할 수 있었지만, ‘특별대우는 없다’는 법원 방침에 따라 정 교수는 이날만큼은 ‘몰래 출석’을 할 수 없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측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이 발부한 정 교수의 구인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이었다. 당초 예정된 심문 일정보다 20분 이른 시간이었다. “내 사진은 특종이라더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던 그는 회색 치마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정 교수는 차량에서 내려 두 손을 모으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약 10초간 머물렀다. 시선은 줄곧 아래를 향했지만 긴장된 기색을 숨길 수 없었다.

취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날 취재진과 유튜버 등 100여명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두 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고 대기했다. 법원은 청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정 교수의 동선에 청사보안팀을 집중 배치했고, 경찰 역시 경내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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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영장심사는 앞선 재판 일정으로 지연돼 11시부터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휴정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주문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전에 주로 딸의 입시 비리 문제를, 오후에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해 심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심리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를 벌였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도 오후 4시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벌였다. 양측은 구속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죄명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각각 방어와 혐의 소명에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적용된 죄명이 11개나 되는데, 추가 혐의를 또 수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탈탈 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만큼 검찰로서도 절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 측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교수 측이 아무리 부인해도 검찰은 ‘부인 조서’를 받으며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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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가) 피하기 위해 증거위조 및 인멸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압력 시도를 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혐의 소명을 자신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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