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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홍콩 시위 촉발 '임신 여친 살인범' 석방…처벌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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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사태를 촉발한 살인 용의자가 23일 홍콩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최근 살인 혐의를 인정한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대만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살인 용의자 찬퉁카이(陳同佳·20)가 이날 오전 홍콩 픽욱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취재진에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며 "대만으로 가서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겠다"고 밝힌 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했다.

조선일보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살인 용의자 찬퉁카이(20)가 23일 교도소에서 출소 후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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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가족들을 향해 "이 결정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망한 여자친구에게도 애도의 말을 전하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홍콩 시민들에게도 범죄인 인도법 시위 사태를 촉발한 데 대해 사과한 뒤 자리를 떠났다.

찬퉁카이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다. 홍콩은 국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하는 법제도 때문에 살해 용의자를 송환하라는 대만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찬퉁카이는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 혐의만 적용받아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18개월 형을 채웠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 사건을 명분으로 중국, 대만, 마카오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을 해당 국가로 인도하는 이른바 ‘송환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송환법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송환법 반대 시위 사태가 이어져오고 있다.

찬퉁카이는 석방되기 직전 살인죄를 자수하겠다고 밝히며 대만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의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콩 정부와 대만 정부가 찬퉁카이의 처벌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날 대만 정부와 홍콩 정부가 찬퉁카이를 두고 전날 대만 정부는 찬퉁카이의 인도를 요청했으나 이날 오전 홍콩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찬퉁카이의 살인죄 처벌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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