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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생후 2개월 딸 숨지자 실리콘으로 밀봉해 상자에 보관…父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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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 = 양인성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42·남)·조모 씨(40·여)의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개월도 안 돼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버지 김 씨는 피해자 시신의 행방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구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어머니 조 씨에 대해선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2017년 조씨가 범행을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홀로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본인도 아이 아버지인 김 씨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10월 김씨와 조씨 부부는 딸을 낳은 뒤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한 끝에 두 달 만에 고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딸이 숨진 후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상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남편 김 씨와 따로 살게 된 조 씨가 이듬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김 씨는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에 대한 증거는 조씨의 진술 뿐"이라며 "조씨가 보복의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무죄"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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