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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중국에 사무실 차린 '기업형 보이스피싱' 일당…121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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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50여명을 상대로 85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한국인 조직폭력배가 중국인 조직원과 함께, 중국 8개 도시에서 10개의 사무실을 두고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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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A씨 등 121명을 검거해, 이 중 7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기업형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피해자 250여명을 상대로 총 85억원을 편취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조직폭력배로, 중국인과 규합한 뒤 중국 쑤저우와 청도, 다롄 등 8개 도시에서 대형 사무실 10개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도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02, 1588, 010 등으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 조작’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중국 콜센터 상담원이 부정하게 취득한 국내 개인 정보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를 사칭해 범죄 사건에 피해자 금융계좌가 연루된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이거나 △악성코드가 내재돼 있는 가짜 금융기관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공범끼리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수익금은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이탈 방지를 위해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5~12%를 성과급으로 줬고, 실적 우수자에게 명품 가방을 주는 등 조직원들을 회유해 왔다. 총책과 팀장, TM(전화상담), 통장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지위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다수 피의자가 중국에 거주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관련자들을 강제소환한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범죄 수법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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