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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스마트워치·전자담배·블루투스이어폰 안돼요…수능날 부정행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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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장에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응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여겨져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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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접수처에서 한 수험생이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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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에서 293명(응시방법 위반 147명, 금지물품 휴대 73명 등)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당시 시험이 무효가 됐고, 올해 수능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대가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을 가진 이어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다.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는 점검이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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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휴대 금지·가능 물품.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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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가 가능한 물품이라도,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는 소지하거나 만질 수 없다.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을 보는 교실 앞으로 보내야 한다.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별도 보관할 경우도 부정행위로 본다.

수험생마다 과목이 다르거나,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문제지를 봐야 하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험 대기시간 중에 자습 등을 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또 이 대기시간에 다른 문제지의 답안지를 미리 작성하는 등의 일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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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정행위 종류·제재.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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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 과목명을 인쇄해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시험을 봐야하는지 명확하게 했고, 문제지 상단에 이름과 수험번호 기재 외에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동시 시행된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이날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한시간 늦춰진다. 시험장 200m 앞부터 대중교통 외 전 차량출입이 통제되고, 영어영역 듣기평가(오후 1시10분~1시 35분)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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