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당국,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소비자경보 발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파이낸스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는 각각 지난 2015년 7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3월까지 약 40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당국은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 작업을 오는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부터,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각 협회 및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꾸려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거나 과당 경쟁을 보이는 현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