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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CJ그룹 장남 선고공판 D-1…법조계 "집행유예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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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사진)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는 이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은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초부터 5개월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법조계는 이씨와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의 형량과 유사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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