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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法,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배상책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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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착오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절반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은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 매도와 관련한 손해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착오입고 당시 일부 직원들이 약 500만주의 주식을 장내매도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이 적시한 손해배상금은 매도된 유령 주식의 확보 및 투자자 배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소송 대상이 된 13명의 직원들은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 매도주문을 했을 뿐이라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했거나 한 번에 1만주 이상의 매도 주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험해 본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삼성증권의 시스템 결함 등 회사의 책임도 있다며 직원들의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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