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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블록체인협회, 국회 정무위에 '특금법 개정안 조속처리'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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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안 반영 등 국제 기조 맞춘 제도 정비 촉구

이데일리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용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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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오갑수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거래소 회원사 전체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면서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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