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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번엔 SK가 “LG화학이 합의 어겼다” 국내법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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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양사의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어겼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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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사진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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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화학은 지난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배터리 특허 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SKBA·SK Battery America)를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9월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지난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10년짜리 합의’를 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SKBA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9월) 2차 소송을 통해 특허 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이 지적한 3건의 특허는 미국 특허 US 7662517호와 2건의 후속 특허 US 7638241호·US 7709152호다. SK이노베이션은 이 3건의 특허 가운데 US 7662517호가 국내 특허 KR 775310호와 동일한 특허이므로, LG화학이 이 특허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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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사진 LG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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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미국 특허와 한국 특허는 특허를 등록한 국가도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KR 775310)’이라는 특정 특허이고, 양사의 합의서에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나와 소송전을 확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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