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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아동음란물 22만건 유통' 손모씨 징역 1년6개월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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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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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논란이다. 아동음란물을 22만건이나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손모(23)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손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며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 이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라고 발표했다.

손씨가 유통한 음란물은 22만건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내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미국의 더해커뉴스는 최근 "미 사법 당국이 9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송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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