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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소방관 국가직' 행안위 통과···김부겸 집념 2년만에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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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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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ㆍ속초 산불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주목받아 온 법안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있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계류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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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추진 상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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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 등 이원적 체계로 구성된 소방조직을 내년 1월부터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다소 이견이 있던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의 지휘권 조정과 관련해선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고 소방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위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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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모두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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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7년 10월 26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추진방안까지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는 더뎠다. 소방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이나 세부 내용을 두고 진통이 적잖았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까지 구성한 끝에 90일간 논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의결했다. 국회법상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했고 이날이 마지막 시한이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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