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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美대사관 난입' 대진연 압수수색···욕설 난무, 심한 저항에 한동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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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오전 경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평화이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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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근무지로 알려진 사무실을 22일 압수수색했다. 사무실 근무자들은 경찰의 수색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압수수색이 지연되기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주한 미대사관저에 난입했던 대진연 소속 회원이 일하는 서울 성동구 소재 평화이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관 약 100명은 사무실 내외부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 배치됐다. 사무실 내부에는 경찰 약 20~30명이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엔 시민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있었다.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많았다.

평화이음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경찰은 미 대사관저 난입을 이끈 대진연 관계자가 이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파악했다. 난입 사건 배후와 지시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진연 페이스북 페이지에 평화이음 사무실이 주소로 등록돼있었다”면서 “한 회원이 주소지로 이곳을 적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깡패들"…고성, 욕설 난무



이날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대진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생중계했다. 경찰이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노트북 등 전자기기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들은 “아 저 (12시에)시험이라고요”“내 인생 책임져줄 것도 아니면서 지X이야” 등 욕설 섞인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개인 메일까지 뒤지는 거냐”는 등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급하시면 임의 제출하고 가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말이 짧다”는 등의 감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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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쯤 경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 대진연 페이스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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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색이 시작될 때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는 사무실 관계자는 “멱살 잡은 사람 누구냐. 사과해야 (압수수색이)진행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현장 지휘를 맡은 경찰관계자는 “(일부병력은)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고 한동안 수색을 멈추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색에 나선 경찰을 향해 사무실 관계자들은 “너 이름 뭐야”“이 깡패들아”등의 고성을 이어가며 “우리가 범죄자냐 어이없다”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자 “당신들이 폭행했잖아”라며 저항했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아이패드 등을 현장에서 확보해 18일자 대사관저 난입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있는지 묻고 이를 확인했다. 이에 수색을 지켜보던 사무실 관계자가 “(노트북을) 그만 보셨으면 좋겠다”며 반발하자, 경찰은 “압수가 아닌 컴퓨터 전체를 보는 수색과정”이라며 거친 분위기는 계속됐다.

경찰은 노트북 등에 깔린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해 대진연 회원의 대화방 검색창에 ‘미대사관’등을 검색하며 단서를 찾기도했다. 이를 통해 대사관저 난입관련 회원들의 사전 모의내용 등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도 모두 대진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6~7명 가량의 학생들은 건물 앞 도로에 앉아 노트북과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경찰과 기자들의 사진을 찍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은 11시쯤부터 오후 5시를 넘겨 끝났다. 남대문 경찰서 측은 “최초 영장제시와 설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고, 집행을 시작하면서 항의 등 비협조가 있었지만 몇 차례 경고 등을 통해 장소를 정리하고 절차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고 포렌식 절차 등을 거쳐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사다리 2개를 이용해 서울 중구 소재 덕수궁 옆에 있는 미 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거쳐 김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 "압수수색당한 곳, 산하 단체 아니다"



한편 ‘평화이음’ 측이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서울시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소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도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단체(평화이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해 2017년 9월에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처리 됐을 뿐, 산하 단체가 아니며 서울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평화이음 측에 “단체 소개 관련 내용에 대한 정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호·남궁민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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