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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발달장애 학생 ‘도전적 행동’에 폭력으로 대응한 특수학교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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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종시 한 특수학교 직권조사 결과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견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유형별 매뉴얼 마련해야” 권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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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특수학교 장애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 학생 어머니의 진정을 바탕으로 학교 개교일인 2015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학교에 다닌 장애 학생과 교사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학교 교사 ㄱ씨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ㄴ군의 다리를 잡고 끌어서 교실로 데려가는 등 폭행을 했다. 또 다른 교사 ㄷ씨는 2017년 장애학생 ㄹ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ㄹ군의 머리 윗부분을 때렸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특수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바로 신체적 제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전적 행동’이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사회적 통제와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개념 아래 ‘문제행동’이나 ‘행동장애’ 대신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위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해 1월 ㅁ군이 다수의 학생을 폭행한 학교폭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학폭위에 ㅁ군의 담임교사를 제외한 별도의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는 학폭위 위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해당 학교는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학생이 학폭위 심의에 가·피해자로 참석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구체적 지원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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