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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사건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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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사진 부산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15년 만에 경찰 재수사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은 2002년 5월 다방에서 퇴근하던 A(당시 22세)씨가 괴한에게 납치돼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A씨 시신은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마대 자루에 담긴 채 부산의 한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10여년간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2015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예·적금을 인출한 양모(48)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7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재판까지 ‘A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A씨의 가방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수첩과 메모에서 비밀번호를 유추한 다음 통장에서 예·적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양씨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긴 매우 부족하고,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인 부산고법은 지난 7월 “범행은 의심스러우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선고 당시 양씨에게 적용된 유력한 증거는 함께 시신이 든 마대를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이었으나 부산고법은 “동거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사기관 정보를 자신의 기억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간접 증거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부산고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검찰 상고 주장처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양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17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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