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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1심·2심 판결 괴리 의문"… 민주당 시·도의원 '이재명 선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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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압도적 지지로 당선·공백 우려" 주장

대전시의회 "선거결과 무력화할 잘못인지 살펴야"

한국당 "범죄 혐의자 감싸는 행태, 본연활동 충실"

이재명 지사, 1심 무죄·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대전과 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낙마 위기에 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하면 경기도민의 상실감이 크고 경기도정에 제동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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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이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지난 17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사진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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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3명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9월 6일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심정”이라며 “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가 공백 없이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며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훌륭한 행정가”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 지사는)올곧은 신념으로 새롭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지사가 직을 상실한다면 경기도민들은 큰 상실감을 갖게 되고 도정에도 제동일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각각 상고장을 제출,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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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3명은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지난 21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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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도 지난 17일 이 지사 선처 탄원서에 서명한 뒤 대법원에 보냈다. 대전시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 괴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1350만명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민의 대표”라며 “선거결과를 무효로 하고 도민의 뜻을 무력화할 중대한 잘못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범죄 혐의자를 감싸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괴리로 의문점을 갖고 있다면서 선처해달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감싸며 경기도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게 대전시의원으로 올바른 자세인지 묻고 싶다”며 “범죄 혐의자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 감시와 예산 심의 등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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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지난 17일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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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에 대한 광역의회 차원의 탄원서 제출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에서 이뤄졌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2명은 지난 2일 탄원서에 서명했다.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34명과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22명도 지난 11일과 18일 각각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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