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나머지 3명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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