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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국감현장]"조달시장도 불공정거래…하츠, 수수료 10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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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우원식 민주당 의원 "마스 입찰방식 소기업, 대리점 보호 못받아"]

머니투데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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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수공급자 계약의 불공정거래로 소기업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달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수공급자(MAS)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MAS 시장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학교에 공기정화시스템을 공급한 업체 하츠는 대리상 역할을 한 소기업에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하츠는 영업실적을 늘리고 주가는 한 달 만에 두 배로 키웠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하츠는 지난해 말 학교 공기정화시스템 입찰을 위해 직원 10명 이내의 소기업 이쓰리플랜비를 대리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이쓰리플랜비는 1년4개월 가량 하츠를 도와 50억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했다. 다만 공기정화시스템 조달은 5000만원 이상 규모로 다수 공급자들을 선정해 가격과 품질경쟁 등을 유도하는 마스입찰을 진행해 양사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안성용 이쓰리플랜비 대표는 "사업초기부터 정식 대리점계약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하츠에서 내부 사정이 있다며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영업으로 2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회사 직원 7명이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밤까지 하츠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성식 하츠 대표는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려면 기술적 지원, 심화된 지원 등 공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쓰리플랜비는 공헌도 부분에서 단순 판촉 활동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김 대표에 대해 "단순판촉활동은 영업이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스입찰을 할 때 대리상 역할을 하는 기업과는 대리점계약을 맺지 않지만 상법상 중개인 개념과 같다"며 "이를 제대로 계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갑질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박 장관은 "이쓰리플랜비는 중기부에 수위탁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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