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조국 복직에 서울대 총장 "강의도 못 하는데 그리해야 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세정 총장 교육위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유은혜 "국민정서 맞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

이데일리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후 곧바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사실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유관 기관 등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오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학교에 그동안 강의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복직이 불가피했냐는 점에 대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 총장은 의견 차를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 등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오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곧바로 복직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 14일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교수직을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 재임 기간`으로 설정된다. 공무원 임용에 따른 교수직 휴직사유가 사라지고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청하면 복직된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휴직계를 낼 때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는 법무부장관 임기까지만, 민정수석일 때도 민정수석까지만, 즉 재임기간까지만으로 휴직계를 냈다”며 “그러면 복직은 재임이 끝난 그 순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