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묻지마 사건배당 안돼"…檢개혁위, 기준 위원회 설치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檢공무원·외부위원 포함…"특혜·폭탄 배당 안돼"

직접수사 인원축소·내부파견 제한도…법무부 "수용"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019.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 등에 관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방안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일반검사 중 여성비율은 절반을 넘도록 했다.

이 권고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이탄희 위원은 각 청마다 배당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사건처리 방향이 청마다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 기관별 자의성을 배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소속 검찰청 사정과 수사실무 경험이 많은 검찰 내부 구성원이 주도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을 만들고, 외부위원은 그 기준이 조직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등을 통해 검찰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이 '묻지마 방식'으로 이뤄져 자의적 배당을 해도 검증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배당권자에게 지나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 국회의원 등 사건, 사회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의 전관예우 및 관선변호로 불신 배경이 될 수 있고 사건처리방향을 배당권자가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여성검사를 선호부서에 배치하지 않거나, 구속사건 집중배당 등 '폭탄배당'이나 특정 검사에게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만 반복 배당하는 '특혜배당' 문제도 있어왔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검사 길들이기나 줄세우기 효과가 생겼단 비판을 수렴한 것이다.

개혁위는 기준위 설치로 '배당예우'와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을 막고 인사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때, 배당받을 부서 또는 검사가 다수인 경우엔 그 사이에서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무작위배당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하는 법원과는 달리 예외적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란 설명이다. 이 위원은 "검찰 사무처리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배당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개혁위는 기준위 설치 및 기준마련과 함께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정'을 즉시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해당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파견을 제한하라는 권고안도 나왔다.

부장검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검사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하라는 것이다.

또 검사파견 기간을 현행 한 달에서 보름으로 줄이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2분의1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법무부령 '검사근무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소속검사는 보통 5명 정도인데, 더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최대 18명 규모로 운영하기도 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인원 및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