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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삼성전자, LG전자 TV 광고 공정위 신고 "근거 없는 비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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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 QLED TV와 8K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8일 신고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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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근거 없는 TV 비방으로 공정 경쟁 방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올레드 TV 광고 등을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자사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이어나가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올레드 TV 광고를 지적했다. 광고에서 QLED TV에 대해 "블랙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을 담아 삼성전자 평판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객들이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을 여러 상표명이 바뀌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등 비방 행위를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이를 문제 삼고 관련 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 단지 광고 문제만은 아니다. 여러 방식으로 비방을 일삼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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