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美대사관저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7명 영장심사…묵묵부답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미대사관저 무단침입' 학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처음으로 도착한 A씨에 이어 나머지 6명 회원도 2시4분께 한꺼번에 법정에 도착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 진압 주장과 관련해 한마디 해달라"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속속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들 중 1명은 송경호 부장판사가 나머지 6명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다.

그중 10명을 석방하고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미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석방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무단 침입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미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19.10.21 hihong@yna.co.kr



한편 진보단체들은 이날 중앙지법 앞에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며 "경찰과 경비원들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담을 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도 "한국인의 혈세와 재정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앞장선 것은 격려받아 마땅한 의로운 행동"이라며 "7명이나 되는 학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