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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미성년 비대면 계좌 8만9574개·1600억원…"불법증여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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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차명계좌·증여세 탈루 목적 개설 의심"

뉴스1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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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고객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증여 등에 일부 악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비대면 계좌를 통해 억 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최고액은 6억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세 미만의 비대면 계좌는 총 8만9574좌, 금액은 1601억8700만원에 달했다.

연령별로 Δ0~13세, 1만2356좌(579억7700만원) Δ14~19세, 7만7218좌(1022억1000만원) 등이다.

특히 미취학아동(만5세)의 예금계좌는 Δ2014년생, 397좌(32억1600만원) Δ2015년생, 447좌(33억 7300만원) Δ2016년생, 458좌(32억2100만원) Δ2017년생, 351좌(22억5500만원) Δ2018년생, 284좌(17억6000만원) Δ2019년생, 51좌(1억7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의 적금계좌는 Δ2014년생, 590좌(9억800만원) Δ2015년생, 753좌(12억7200만원) Δ2016년생, 702좌(10억2900만원) Δ2017년생, 657좌(10억5400만원) Δ2018년생, 611좌(10억1700만원) Δ2019년생, 266좌(2억3300만원) 등이다.

지난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시중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최고액은 2003년생이 우리은행을 통해 6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다.

성일종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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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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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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