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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설리 보고서 유출 직원 2명 직위해제”...소방관 한해 얼마나 징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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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소방, ‘설리 사망’ 내부문건 유출 사과 - 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이 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10.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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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최근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이와 관련한 징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나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유출은)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내부 문건 유출 관련 가이드라인 점검은 물론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가 하나는 접혀있고 하나는 펴있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서 서로 다른 상태로 유출됐다”며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 신입직원들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신입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께는 전화로 일단 사과드렸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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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소방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한해 300건 가량씩 발생한다. 이 중에는 구급환자를 성추행해 파면되는 등 성범죄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의 징계처분 건수는 모두 10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지난해 282건, 올해 1~8월 198건 등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13건, 서울 102건, 경남 86건 순이었다.

1082건 징계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비위 행위는 음주운전이었다. 모두 34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자료를 보면 이들의 비위 행위 중 성범죄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성희롱,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건은 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경기도에서 소방사가 구급환자를 성추행해 파면된 일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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