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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회계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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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요건을 갖추려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경향신문 8월26일자 13면 보도)을 받는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1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우려고 자본금 증자 과정에서 임직원 및 계열사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600억원을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을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건의를 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MBN 관련 감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미디어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는 지난 16일 MBN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은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30일까지다.

선명수·유희곤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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