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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세금 1600억 돌려받는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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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인 SK E&S가 2017년 관세청에 추징당한 세금 1600억원을 돌려받는다. "관세청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조세심판원이 SK E&S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이날 광주세관과 SK E&S에 보냈다. SK E&S가 돌려받을 세금은 작년 당기순이익(1675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포스코도 같은 사안으로 1468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관세청은 SK E&S가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LNG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시세보다 낮춰 신고했다고 봤다. SK E&S와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이 개발한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 LNG를 100만btu(열량 단위)당 3.5~4.1달러에 20년(2006~2026년) 동안 각각 연간 60만t과 50만t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관세청은 계약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2013~2015년 같은 광구에서 수입한 가격(11~16달러)을 근거로 SK E&S와 포스코에 각각 부가가치세 1599억원과 가산세 1468억원을 물렸다.

광주세관은 SK E&S의 액화천연가스(LNG) 계약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탕구 LNG 컨소시엄 지분 37%를 가진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있다고 봤다. BP가 LNG 판매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SK전력 이익이 증가하면서 BP가 배당을 많이 받는 구조인 것으로 관세청은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판단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였던 2003~2004년에 20년 장기계약을 맺은 SK E&S의 거래 가격과 유가가 100달러에 달했던 2013년에 4년 단기 계약을 체결한 가스공사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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