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로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장 58살 H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지난 8월 30일 명상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와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지난 15일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결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의 시신은 명상원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 누워져 있었으며, 한 달 이상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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