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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크로아티아서 성폭행범 석방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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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 홍보물
[Pravda za djevojcice - Split 페이스북 캡처]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크로아티아 법원이 10대 소녀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5명을 석방하자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19∼20세의 남성 5명이 15세 여성을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메일로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재판부는 지난 주말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 용의자 5명을 다시 구속하기로 했다고 현지 국영 TV인 HRT가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의 최초 결정에 분노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법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현지 매체들도 '판사가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배송했다'면서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크로아티아의 첫 여성 대통령인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폭력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해자들을 더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여성 인권 단체들은 오는 19일 여러 도시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범죄"라며 성폭력과 가정 폭력에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현행법은 성폭행 범죄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실제로는 성폭행 사건의 90% 이상이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 대통령 트위터 캡처]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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