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5 (수)

병원 과실로 다리 잃은 말레이 남성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3억6천만원 배상 판결…"가족 떠나고 외로운 사람 됐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병원 과실로 한쪽 다리를 잃은 말레이시아 남성이 소송에서는 승리했으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씁쓸한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병원 과실로 다리 잃은 말레이 남성
[일간 더스타]



18일 더스타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전날 아부 바하린(34)씨가 멜라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이 130만 링깃(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하린은 2015년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뒤 무릎 통증이 생겨 멜라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과실로 수술 절차가 잘못돼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승소 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며 "아내와 여덟살짜리 아들은 내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됐고, 심지어 가끔 혼잣말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바하린의 의족 비용과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정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