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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美, 불법 이민자 감시용 바디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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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바디캠(Body Camera)’과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조선일보

미국 뉴욕 주(州) NYPD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캠’의 모습.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감시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하자는 보고서가 올라간 바 있다. /트위터 캡처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 문건 자료에 따르면, CBP는 국경순찰대 대원들에게 바디캠 및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장치와 영상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정보요청서를 보고했다.

CBP가 요청한 촬영장비는 고화질로 촬영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기기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국경수비대가 밀수품을 확인하거나 이민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이러한 장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디캠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앞서 이달 초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주와 지방 사법 집행부가 얼굴 인식 기술이 포함된 바디캠의 사용을 3년 동안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런 기기가 시민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CBP의 추진 방안에 크게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크리스 리커드 선임 정책자문관은 "바디캠이 시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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