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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美 남성, 코카인 소지 혐의로 15년형... 수감 중 분유로 밝혀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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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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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20대 남성이 가루 분유를 코카인으로 오해받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풀려났다.

17일 CNN은 지난 8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된 코디 그레그(26)가 복역 2달 만에 무혐의로 자유의 몸이 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그레그는 후미등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그레그를 멈춰 세웠으나 그는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했다. 결국 경찰이 그를 붙잡아 수색했고, 그레그의 배낭에서는 흰 가루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가루가 코카인이라고 결론짓고 그를 불법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다.

체포 당시 그레그는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그는 2014년 이후 최소 3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된 이력도 있었다.

재판에서 그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이후 유죄인정을 번복했다.

그레그가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황당했다. 그는 "복역 중인 구치소는 인원이 너무 많고 곰팡이가 있으며 자살률이 높은 등 시설이 열악했다"며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거짓으로 유죄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도 이 가루는 코카인이 아닌 분유로 확인됐다. 결국 그레그는 18일 석방됐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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