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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 기본골격 유지 속 '하드 보더' 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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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상대국 국민 거주권리·분담금 등은 기존 합의 그대로

'안전장치' 대신 북아일랜드만 사실상 EU 관세·규제체계 내 두기로

연합뉴스

영국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체결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합의안에서 '안전장치'(backstop)를 통해 '하드 보더'를 피하려 했지만 영국 측의 반발로 인해 이번 합의안에서 새 해법을 내놨다.

공영 BBC 방송은 이날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바뀐 내용과 유지된 내용을 정리했다.

◇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변화된 내용

▲ 북아일랜드 =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즉 영국은 브렉시트 후 제3국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 관세 국경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에 관세국경을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모든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 다시 아일랜드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꾸려 차후에 어떤 상품을 관세 부과 목록에 올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관세를 부과한 상품이 실제로는 아일랜드로 넘어가지 않고 최종 목적지가 북아일랜드로 확정되면 관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관세 환불은 영국 측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됐다.

일반인들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개인 간에 보내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동위원회는 또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농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추후 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규모는 북아일랜드가 현재 EU의 공동농업정책 하에서 받는 규모를 토대로 산출하기로 했다.

▲ EU와의 규제 일치 = 북아일랜드는 EU 상품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EU와의 규제 일치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이는 영국 당국이 통상 수행하지만, EU가 별도 인력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

EU 측에서 개별 케이스와 관련해 타당한 이유에 따라 규제 확인 절차 수행을 요구하면 영국은 이를 따라야 한다.

▲ 북아일랜드 발언권 = 관세 및 규제체계와 관련해 북아일랜드만 사실상 영국 본토와 별개가 되는 만큼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 의회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했다.

새 합의안 적용 후 4년마다 북아일랜드는 이같은 EU 관세 및 규제체계를 계속 적용할지, 중단할지에 관해 투표하게 된다.

만약 북아일랜드 의회가 EU의 관세 및 규제체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에 적용이 중단된다. 유예 기간에 공동위원회가 영국과 EU 양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의회 과반이 찬성하면 이같은 규정 적용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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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브렉시트 막판 핵심 쟁점과 추정 합의안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영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 당시인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했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부가가치세(VAT) =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에 EU 부가가치세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상품에만 해당하며, 서비스는 제외된다.

◇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변하지 않은 내용

▲ 전환(이행)기간 =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년에서 2년 연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과 EU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 상대국 주민의 권리 =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주민, EU에 살고 있는 영국 주민은 모두 전환기간에는 현재와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동의 자유 역시 유지된다. 즉 영국 국민은 전환기간 동안 EU 회원국에 자유롭게 건너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 분담금 =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이른바 '이혼합의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영국은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하며, EU 회원국 시절 약속에 따라 2020년까지 EU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해야 한다. 이같은 이혼합의금은 이전에 390억 파운드(약 59조원)로 추산됐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당초 예정됐던 3월 29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되면서 영국은 이미 EU 회원국으로서 이 기간 분담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영국 예산책임처(OBR)는 영국이 EU에 내야 할 분담금 규모가 330억 파운드(약 50조원)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OBR은 이같은 분담금의 4분의 3가량은 2022년까지 지급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2060년까지 분할돼 지불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웃고 있는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EPA=연합뉴스]



◇ '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정경쟁의 장' 추가 = 브렉시트 합의안은 크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틀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으로 나뉜다. 양측은 이번 브렉시트 재협상에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일부 수정을 가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협력하며, 2020년 6월 고위급 회동을 통해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새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또 이른바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과 관련해 새 단락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국가보조금, 경쟁, 사회 및 고용 관련 기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조세 문제 등에서 공동의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새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면서 EU 탈퇴협정에서 '공정경쟁의 장'에 관한 언급은 삭제됐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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