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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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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주었는데, 상대방이 해약하자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므로, 구술로 약속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단순히 구술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의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돼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금은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해제권을 유보해 주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민법 제565조는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의 예정액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약권은 이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도금의 지급이나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등 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계약금은 계약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금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계약을 하고 난 후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 잘못됐다고 인식한 때에는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파기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법언에 맞게,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하고 한번 맺은 계약은 성실히 이행하는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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