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가 참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 캡처 |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백화점들이 참여를 꺼리며 ‘반쪽자리 행사’로 전락할 위기다. 백화점 측은 공정위의 새 조치에 반발한 탓이다. 백화점 측은 “매출저하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담을 늘리는 할인 행사는 참여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 주도로, 미국의 최대 소비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2015년 첫 시행 이래 매년 9월말∼10월초 실시되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판매가 이뤄진다. 올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맞춰 11월초에 실시한다. 해마다 4조원 넘는 매출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업체들은 참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할인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지금까지 납품업체가 져왔는데, 공정위가 올해부터는 백화점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백화점은 할인으로 인한 손실 중 10분의 1 정도만 부담해왔다.
백화점 업계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축제 참여에 미온적인 가운데, 공정위는 할인액을 절반씩 부담시키는 지침에는 변동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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