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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신혼여행중 아내 니코틴 살해 20대, 대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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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니코틴 액상과 원액. [사진 세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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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민윤숙 대법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쯤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19)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뒤 4월 24일 신혼여행을 떠났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숙소에서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에서 화장하고 장례까지 마쳤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경찰에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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