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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찰 심야 조사 폐지 발표 당일에도 심야 조사했다” vs “당사자 동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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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남부지검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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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심야 조사 폐지’를 발표한 당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심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민주당 당직자를 소환해 오후 10시50분까지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당시 변호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당직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조서 열람도 자정에 끝났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이 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한 7일은 대검찰청이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날이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검찰의 심야 조사 시간 기준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겼다. 단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예외 적용은 피조사인의 ‘동의’에서 ‘서면 요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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