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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보조금 1억 빼돌려…전직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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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횡령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전직 사단법인 협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협회 전직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단법인 협회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인천시가 협회에 지급한 2억5천만원 중 1억558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가 생존수영 교육 사업자로 선정되자 A씨는 실제 강의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강사료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해당 보조금을 다른 사업 강사료로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협회 수상안전센터장과 짜고 강의확인서를 위조한 뒤 실제 강사가 아닌 센터장 아내 명의 계좌로 강사료를 이체하는 등 총 35명에게 허위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4개 초등학교의 수영 실기 교육을 수주한 뒤 생존수영 사업 보조금을 수영 실기 교육 강사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시간당 강사료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횡령한 액수가 많다"면서도 "그가 4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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