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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2019 국감] "韓게임 수출 막은 중국 혼내달라"…문체부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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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중국 게임 수입 막아야… 당당하게 대응해달라"

주52시간제 유연 적용도 요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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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가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이 막힌 상황을 해결하라고 관련 부처에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주52시간제를 보다 유연히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문체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자을 밝힌 만큼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한국 신규 게임 수출이 막힌 상황을 해소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중국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판호(일종의 수입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데 중국 게임들은 그대로 한국 시장에 수출돼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지 말고 혼을 내 달라"며 "당당한 외교 통해 국익을 앞장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의원님 말씀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한 만큼 업계에선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판호 발급을 재개했지만 기존 신청 게임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또 다시 새 게임 판호 신청을 막았다. 시간이 지나며 국내 콘텐츠 전반에 적용된 수입 금지가 풀렸지만 게임은 여전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시장에는 중국 게임들이 자유롭게 출시되고 있다. 구글플레이 국내 게임 매출 상위 10위 게임 중 5개가 중국 게임이다. 영업 형태도 국내 게임사와 다르다. 한국에 지사도 설립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마켓에만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당국에선 별다른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체부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 게임 국내 진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한국 게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만큼 무턱대고 먼저 제한할 경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던전 앤 파이터', '크로스 파이어', '미르의 전설' 등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국산 게임이 상당한 만큼 단순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한 근거도 마땅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중국 게임 국내 숭입을 막을 경우)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기계적인 적용 때문에 국내 게임업체들은 신작을 개발하는 시간이 중국보다 두 배 이쌍 걸린다"며 "게임 산업이 수출 성과도, 일자리 창출도 큰 만큼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 지체 뿐만 아니라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게임 개발 기간이 통상 1년을 웃도는 데다 게임을 출시 초기 집중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콘텐츠 기업 특성상 주52시간제를 업격히 적용하면 무척 어려울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기준 등이 유연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국회와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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