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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목봉·목검으로 아이 머리 때린 합기도 스쿨 관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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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합기도 스쿨에 다니는 초등생 A(12)군은 올해 초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A군은 관장 B(36)씨가 탈의실에서 전날 동생을 위협했다며 목검으로 2∼3회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A군은 한 달쯤 지나 B씨가 전날 수업에 무단결석한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원장실에서 목봉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했다.

당시 A군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학대 행위를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폭행·아동복지법 등 위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 사건은 A군의 진술 외에는 물적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A군이 나이가 어리지만, 진술이 상당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A(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보호해야 할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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