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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전북교육감 "고교 교원-자녀 동일학교 금지 상피제 법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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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에만 적용 상피제, 효과 제한적이고 교사 자존감에 상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7일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의 도입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36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수 의원이 상피제 도입 반대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자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일부 불안 요소를 이유로 법률 근거 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체 고교 중 사립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공립학교만 적용되는 상피제는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며 교사의 명예와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며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교육청은 대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를 피하겠다고 요구하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분명한 정부 추진 상피제를 반대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자발적인 상피제를 실시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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