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KT 이승용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강신욱 변호사가 올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5G 서비스 품질,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글로벌 환경의 이용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